주휴수당, 주휴수당 계산법

작성자: 트윙클라이프 | 발행일: 2024년 0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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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한 이해는 사업을 운영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주(사장님)는 꼭 숙지하고 계셔야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자 기업의 법적 의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에 대한 혼동이나 오해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 사이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주요 개념과 규정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합니다. 함께 주휴수당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기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을 해줘야하는지, 아닌지, 많은 고민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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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주휴수당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  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1주일에 하루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5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주휴수당

 

주휴수당
주휴수당

 

 

 

주휴수당에 대하여 제대로 숙지를 하지 못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제대로 된 지급을 하지않아 고용노동부 등 신고로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반드시 주휴수당의 개념을 알고, 근로자에게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

 

 

주휴수당 조건

 

✅  주휴수당 조건

근로시간
-1주일에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주일에 계약서상 근로일을 결근 없이 근무한 경우

 

조건
5인이하 소규모,현장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

주휴수당

 

 

Q. 주휴수당을 지급받으려면 1주일 간 결근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결근이란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지급될까요?

 

A. 휴가는 근로자가 근무해야 할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사업장에 따라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로 나뉩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통상 유급휴가(연차)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반면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과 같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가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무급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 대체로 휴가 사용 시 일급을 지급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 조퇴나 반차, 외출, 지각 등을 하더라도 출근을 하여 일부라도 근무했다면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주휴수당
주휴수당
주휴수당

 

  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급 9,860원인 근로자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로시간 40시간 외 1일치(8시간 > 주휴수당) 총 48시간의 근무를 인정받게 됩니다.

 

40시간 X 시급(9,860원) = 394,400원 주휴수당 78,880원 주급으로 394,400원+ 주휴수당 78,800원인 473,280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단, 근무시간과 시급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지니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근로자는 근무계약서에 정한 근무일 수와 시간을 정확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주휴수당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 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인해 법적 조치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주휴수당도 임금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는데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안주면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찾아서 신고접수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 신고접수를 하게 됩니다. 직접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위에 말씀드린 선 내에서 해결이 될겁니다. 그렇기때문에 사장님들은 반드시 주휴수당의 조건 등을 숙지하셔서 제대로 지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실수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면 1차적으로 근로자와의 오해를 풀고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안줘도 되는 경우

 

주휴수당 안줘도 되는 경우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으면 안줘도 됩니다.

       즉, 1주에 1번이라도 결근을 하게 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주지 않아도 됩니다.

  1주에 최소 15시간 이상근무를 해야 하니, 1달을 기준으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았을 때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단, 4주 평균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휴수당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사장님들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항상 분쟁이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조퇴와 지각입니다. 조퇴와 지각으로 1주에 15시간 이상 실제근무를 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을 같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 안줘도 되는 경우는 효력 3년이 지난 경우입니다.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져서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하지만 근로자가 근무시에 제대로 지급하는 것이 옳습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주휴수당 사업주-근로자간의 약정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으로 아는데, 차주 근무가 없는 1주일짜리 단기근로자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최근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퇴사일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금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미발생 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발생 월~그다음월까지 근로관계 유지( 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발생

4주간 총근로시간이 60시간인데 주별 근로시간이 다르면 주휴수당 지급되나요?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주휴수당 적용제외대상: ①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미만 근로자), ②퇴사하는 주, ③결근있는 주, ④입사하는 주도 1주 만근되는 날 이후부터 발생, ⑤감시단속적 승인받은 경우 -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실제근로시간이 아닌 사업장과 근로자간 약정한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실제근로시간이 일시적으로 많아진다고 하여 이에 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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